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란?
1. 예비사회적기업 정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2. 지정요건(사회적기업 인증과 에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비교)
구 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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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법인형태의 조직을 갖출 것 | |
유급근로자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
사회 목적의 실현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
의사결정구조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
정관의 필수사항 |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이윤의 사용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