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공고
작성일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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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0 - 123호
2020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공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 및「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0. 2. 3.
전라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