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모집
작성일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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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모집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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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집기간: ’20.4.6.(월) ∼ 4.29.(수)
나. 모집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희망하는 사업주
다. 선발예정: 3개소 ∼ 5개소(예산액 범위내에서 선발예정으로 변동 가능함)
라. 무상지원금 용도: 작업시설·편의시설·부대시설의 설치·구입·수리 비용
마. 무상지원금 한도 및 조건
- 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상지원
- 신규 장애인고용인원에 따라 최고 10억원까지 지원
※ 신규 장애인고용인원: 무상지원금 총액을 3천만원으로 나눈 수(절상)
바. 문의사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061-240-0720(담당자: 김명규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