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1. 사회적기업 정의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2. 사회적기업 범위

3. 사회적기업의 역할

4.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제도 | 지 원 내 용 | 지원대상 | ||
---|---|---|---|---|
예비 | 인증 | |||
경영지원 등 |
|
○ | ○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
- | ○ | |
사업비 등 지원 |
|
△ (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 | ○ | |
세제지원 제공 |
|
- | ○ | |
사회보험료 지원 |
|
- | ○ | |
재정지원 | 전문인력 채용지원 |
|
○ | ○ |
지원제도 | 지 원 내 용 | 지원대상 | |
---|---|---|---|
예비 | 인증 |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사업개발비 지원 |
|
○ | ○ |
모태펀드 |
| ○ | ○ |
5. 사회적기업의 유형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2.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공지사항 확인 필요
구 분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
근 거 | 조례·규칙 | 지침 |
3. 지정요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요건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음)
①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②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③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 상법」에 따른 회사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4. 지정 절차
- 1.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 2.신청·접수
- 3.심사·선정
- 4.예비사회적기업 지정
1. 인증요건 개요
구 분 | 인 증 요 건 | 근 거 |
---|---|---|
①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다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8조 |
②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2호 |
③사회적 목적의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9조 |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4호 |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0조 |
⑥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6호, 제9조 제1항 |
⑦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 상 회사·합조조합일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7호 |
2. 인증 절차
- 1.인증 신청 준비
- 2.인증 신청
- 3.신청서류 검토
- 4.현장실사
- 5.인증 심의 결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