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작성일 : 2021.04.15
조회수 : 885
본문
전라남도 공고 제2021-359호
2021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13조,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1년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29.
전라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