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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3314(2020. 12. 30.)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가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간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지원해 주는 「2021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참여기업(단체)을 모집합니다.
□ 사업개요
ㅇ 목적: 지역활동가들이 지역사회혁신사업에 필요한 유휴공간을 공동 매입·운영하는 경우 금융지원(보증·저리대출)을 통해 지역활성화 도모
ㅇ 내용: 행안부·농협·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MOU)을 통한 금융지원
-(융자한도) 기업(단체)당 10억원 한도 이내
-(융자금리) 융자금리 2.95% (2020년 12월 기준, 6개월 변동금리 적용) / 보증요율 0.5%
※ 기업(단체)의 부담 금리는 소속 시·군별 1% 내외 이차보전 지원 정도에 따라 변동 가능
-(상환조건) 15년(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ㅇ 모집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ㅇ 접수기간: 2021. 2. 1.~ 2. 25.
ㅇ 담당자/접수방법: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 오주리 / 방문, 우편 또는 메일(jul320@korea.kr)
ㅇ 심사·선정: 행정안전부 (5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