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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인력

[전남] 진도군 2023년 4차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모집 공고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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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전라남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3.07.27 ~ 2023.08.10  
  • 사업개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ㆍ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2023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를 5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개소당 18,000천원) 지원

    - 농어촌지역 빈집 등 개보수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가능) 지원

    - 이동식 조립주택은 설치부지 위에 고정된 것에 한함

    - 기존 숙소는 주택이나 임시숙소 등 건축물 신고나 허가가 있는 것에 한함

    ※ 농지법ㆍ주택법ㆍ건축법 등 관계법령 상 주택 건축이 가능해야 함

  • 사업신청 방법
    읍ㆍ면사무소 (신청자 본인) 방문 접수
  • 문의처
    진도군청 인구정책실 일자리지원팀(061-540-381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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