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근로ㆍ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2023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를 5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개소당 18,000천원) 지원
- 농어촌지역 빈집 등 개보수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가능) 지원
- 이동식 조립주택은 설치부지 위에 고정된 것에 한함
- 기존 숙소는 주택이나 임시숙소 등 건축물 신고나 허가가 있는 것에 한함
※ 농지법ㆍ주택법ㆍ건축법 등 관계법령 상 주택 건축이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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