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본문 바로가기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이란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협동조합 유형


3b6d445db120d58aeb9ab88e46036685_1666154205_7484.png

협동조합 종류

구 분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법인비영리 법인
설립사도지사 신고소관부처 인가
사업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금융 및 보험업 제외)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의무사항 아님(조합원소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 총액 30억원 이상)의무사항(정관, 사업결과보고서, 결산보고서, 총회-대의원회-이사회 활동 상황 등)
법정적립금잉여금의 10/100이상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잉여금의 30/100이상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당배당 가능배당 금지
청산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7대원칙

협동조합 7대 원칙

  • 1자발적이고 개방적인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 있는 조직

  • 2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 3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다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잉여금은
    (1)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 4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 5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 6협동조합 간의 협동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 7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1층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전화 : 061-276-1336. 팩스 : 061-276-1337
Copyright © jn-s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