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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
작성일 : 2020.11.26 조회수 :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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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영세 소규모 업체 재정·기술적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올해 12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하 내용 첨부파일 참고

 

참고. HACCP GMP 단계별 의무적용 대상

 

<HACCP>

- 어린이 기호식품 등 8식품 대상 HACCP 의무적용추진(’14.12.’20.12.)

 

의무대상 품목

단계

시행일

기준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1단계

’14.12

연매출(‘13) 20억 이상, 종업원 51인 이상

2단계

’16.12

연매출(‘13) 5억 이상, 21인 이상

3단계

’18.12

연매출(‘13) 1억 이상, 6인 이상

4단계

’20.12

1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업체

<GMP>

-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해 GMP 의무적용시행 중(‘18.12.~’20.12)

* 건강기능식품법 제22(16.2.3 공포, 17.2.4 시행)

 

의무대상

단계

시행일

기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1단계

’18.12

’17년 매출액 20억원 이상

2단계

’19.12

’17년 매출액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단계

’20.12

’17년 매출액 10억원 미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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